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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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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