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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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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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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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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