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31조 (사후관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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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대상사업을 시행한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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