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30조 (이행조치명령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