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이행조치명령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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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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