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