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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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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