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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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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