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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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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