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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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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