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사후관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