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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