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44조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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