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5조 (지역별 전기요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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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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