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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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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