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보조ㆍ융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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