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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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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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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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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