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전문인력의 양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