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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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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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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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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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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