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54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ㆍ관리
5.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8. 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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