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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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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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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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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