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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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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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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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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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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