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14조의1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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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후 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과 동일한지 여부와 해당 행위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으로 확인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12.19>

**⑥**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확인대상 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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