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이의신청 특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1.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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