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결손처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75a9f -
2025-10-0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fa110 -
2025-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cf709 -
2020-12-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c98b -
2019-12-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1734 -
2017-11-28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5df5 -
2016-03-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05e6 -
2016-01-06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c7a7 -
2014-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3c021 -
2013-03-23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3547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