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이행강제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④** 삭제 <2026.3.10>
**⑤** 삭제 <2026.3.10>
**⑥** 삭제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④** 삭제 <2026.3.10>
**⑤** 삭제 <2026.3.10>
**⑥** 삭제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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