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무역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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