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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