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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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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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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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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