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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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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