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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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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