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26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