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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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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