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6조 (추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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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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