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의2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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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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