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의3 (신고 대상 비료)

비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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