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비료관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8.12.31>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18.12.31>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8.12.31>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18.12.31>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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