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1 (거짓광고 등의 금지)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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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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