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청문)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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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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