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비료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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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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