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비료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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