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9조 (보관책임자)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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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책임자는 비빌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 다음 각호에 정한자는 전 ①, ②항에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95.8.30, 2005.7.6, 2006.12.29>

1. 대법원장 비서관, 법원행정처장 비서관,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관
2. 안전관리관 보좌관,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 실ㆍ국의 각 과장, 시ㆍ군법원의 서무담당주사(보),등기소장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수인의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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