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0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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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7" alt="img22950197" >

┌────────────────────┐

│비 밀 분 서 인 계 인 수 │

│ 비밀등급 급 건 │

│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함. │

│ 19 년 월 일 │

│인계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img>

**②** 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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