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비축물자 사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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