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1.4> 제13조의3 (보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2-01-04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4bb2b 현재 조문(제1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의2 (비축물자 사용) 다음 조문 → 제13조의4 (비상대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