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1.4>

제13조의3 (보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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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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