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3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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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③**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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