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20조 (직장보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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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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