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상 및 의료지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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