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7.1>

제43조의1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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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ㆍ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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