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비상대비계획 <개정 2022.1.4> 제9조의1 (실시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4>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2-01-04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4bb2b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시행계획) 다음 조문 → 제9조의2 (기본계획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