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