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대법원